[2022-Archive] 분별력이 정확해지려면 선한 관념들의 편파적 적용을 주의해야 - 토머스 페인의 『인권』에 나타난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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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철학·이데올로기 비판·공공정책 판단 영역에서 활용되며, 선의·인권·평등과 같은 규범적 개념이 편향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좌파들의 도덕적 절대화와 편파적 적용이 현실 판단을 왜곡시키는 메커니즘과 균형적 분별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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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생각도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입장은 진정한 정의가 아닐수 있는것인데, 인민의 인권만을 주장했던 페인은 너무 순진했다."
— 토머스 페인, 『인권』
토머스 페인의 『인권』(1부:1791년, 2부: 1792년)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고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을 비판하기 위해 쓰였다.
버크의 『성찰』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대이자 그것에 찬동하는 영국인들의 의견을 비판한 책이었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원래 버크와 페인은 똑같이 미국독립을 찬성하고, 인도식민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버크 그 자신도 자신을 개혁주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페인은 버크도 프랑스혁명에 대해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에 찬동하는 세력들을 일일이 비판하면서 반개혁적인 주장을 했기때문에 페인 입장에서는 버크가 주관이 없는 변절자라고 생각하였던듯싶다.
그래서 페인은 그러한 버크를 비판하기 위해 『인권』을 쓰게 된다.
하지만 페인의 오해와는 달리 버크는 당면한 현실에 따라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자신이 개혁주의자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개혁적인 주장에 동조해야 한다거나 보수주의적인 주장을 했다고 매사에 모두 보수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편협성이 전혀 없었을 뿐이었다.
버크는 불안정한 영국의 정치 상황은 인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받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할 프랑스혁명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영국 왕권체제를 옹호했다 하더라도 왕권이 인도식민지나 미국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다시금 가차 없이 비판을 가하는 그런 독립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정치가였다.
그에 반해 페인의 글을 읽으면 그는 그냥 순진한 열정만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페인이 인민들의 인권과 약자들의 입장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왕이나 귀족처럼 동등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순수했다고 본다.
그 순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지배가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다수의 지배는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웠으며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인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페인은 오히려 버크가 악의적으로 혁명세력들을 폄하하고 뇌피셜한다고 주장했으나 혁명의 결과는 버크의 시각이 옳았고 페인의 시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었다.
페인이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원인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국가가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악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악의 필요성을 간과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가 악을 자처하여 혼란을 막고 안정시켜야만이 인민의 인권도 있는 것이고 자유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법인데, 국가가 악역을 자처하기 싫어서 국가의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인권을 편파적으로 적용시키려 한 점이다.
그가 바스티유 습격이라든지 권력자를 처단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부분에서 그저 약자가 강자를 굴복시키고 제압한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인권이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페인의 시각은 강자의 인권은 몰살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약자에게만 인권이 보장되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평등주의자라면 왕이든 귀족이든 성직자든 평민이든 노예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왕에서 평민까지 단두대라는 공포스러운 처형대에 그 모두를 세워놓고 처형함으로써 평등을 이뤄낸 것인데, 평등에 집착하여 인간의 기본 인권을 말살시켜버린 반인륜적 행태가 뭐가 인권을 존중했다는 것인가.
또한 권력자가 공권력으로 인민들을 탄압하는것은 인권을 해치는 것이고, 인민들이 왕과 귀족과 성직자를 폭력의 수단으로 억압하고 소유물을 빼앗고 생명을 해치는것은 인권을 해치는것이 아닌게 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선뜻 수긍되지 않았다.
셋째는, 강강약약에 집착해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강강약약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강자라면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약자라면 맹목적으로 감싸고도는 것이 정의인 양 착각하게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페인의 글을 보면 분별력 없는 강강약약에 집착하다 보니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글: 강강약약이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으려면 https://shadowj.org/reflections/justice-without-bias/)
『인권』에서 나타난 페인은 강자(왕, 귀족, 성직자)들은 절대적으로 악이며, 평민과 빈민등의 약자는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편파성을 드러냈다.
프랑스혁명을 찬양하고 인민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페인도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루이16세를 처형하려고 하자 그것에 반대했는데, 혁명정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페인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 그는 훗날 프랑스를 떠나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실망감을 고백하게 된다.
『상식』과 『인권』을 통해 드러난 페인의 사상은 국가의 전제주의를 타파하고 공화국의 수립을 꿈꾸었는데, 그는 겉만 공화국을 표방한 전제주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처 판단하지 못했고, 인권에 대한 페인의 시각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한쪽의 이익에만 치우친 편파성은 절대 공화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며 전제주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데에서 그의 판단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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