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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언론의 자유가 진실을 수호할 수 있는 조건: 세무조사를 통한 투명성 - 김대중 정부의 선례를 참고하자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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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Persona: Shadow J.

Section: power-system

Section Display Name: Power & System

Reasoning Type: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언론제도 및 민주주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활용되며, 언론의 자유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판단·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언론사의 투명성 확보와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통한 책임성과 진실성 검증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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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진실을 말하는지 악의적 보도를 하는지는 언론사의 돈줄을 공개하면 그들의 청렴도로 가늠되는것"

—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건 거짓된 세력의 후원을 받기 때문


야당이었을 때는 분명 언론의 자유를 추구했다가 집권을 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다. 언론을 제한시키던 여당은 다시 야당이 되면 자유의 수호자가 된다.

데이비드 흄은 『인간본성론』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간은 자기 편향적인 정념(감정)이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철해진다고 보았다.

지금 정치와 언론계에 나타나는 이러한 총체적 내로남불 상황은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본성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흄은 지적했다.

집권하면 언론이 당연히 부당해 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나 외교 전략상 국가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그 내심을 일일이 다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 밝히지 못하는 지극히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속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외부의 언론들은 자기들 깜냥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추측성 기사를 내기 때문에 정부 당사자 입장에서는 빡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취재거부는 윤석열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재거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기자실 폐쇄에 이어 문화관광부 출입 기자실도 폐지한다.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7/03/2016070300025.html)

2012년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편파보도가 고쳐질때까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취재를 거부하기로 했었다.
(출처: https://m.hani.co.kr/arti/area/area_general/565373.html?_fr=nv)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역린을 건드린 질문을 한 여기자 한 명 때문에 방송사가 폐업된 일도 있다.
(출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0638.html)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법률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고는 권력이 바뀌니 자신들의 주장했던 언론중재법을 악법이라 한다.

존 스튜어트 밀: 인간의 오류가능성 때문에 진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론의 자유 보장되어야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챕터에서 “그 의견이 정말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행위는 여전히 악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묵살된 의견이 옳았다면 인류는 진리를 얻을 기회를 잃은 셈이고,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면 인류는 진리가 오류를 물리치면서 진실을 밝혀냈을 때 더욱 선명한 인상을 얻게 된다는 이익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된다.”

“모든 인간의 판단은 ‘오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기 쉽단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자신이 확실하다고 믿는 의견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가정 자체를 아예 하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MBC 와의 갈등상황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하는 문제는 ‘헌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언론제한’ VS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할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그 진위가 무엇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이란 자기말만 옳다고 믿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모든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의를 주는 “인간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된다.

진실을 밝힐 권리,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분명 그것을 밝힌 목적이 있을 텐데

언론의 진실을 밝힐 권리를 막아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러한 진실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유와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진실을 밝힐 권리’는 그저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는 못된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그저 ‘진실을 밝힐 권리’를 앞세워 상대에게 갑질하고 조련질하려는 아주 상스러운 짓거리일뿐이다.

MBC가 윤대통령의 ‘바이든(발리믄) 이놈들’ 발언을 공개하고 미국 의회와 정부에 고자질한 것은 분명 그들이 그렇게 밝혀야만이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60년간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20세기 가장 최고의 언론인이자 미국 언론계의 권위자라 불리며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했던 월터 리프먼은 “혼란한 상황에 질서를 잡아주고 이를 분명하게 비춰서 공공적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는 것"이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무지성으로 확인도 안된 것을 다 까발려서 혼란한 상황에 혼란을 더하는 언론의 자유란 민주주의를 가장한 대중독재의 구성물로 악용될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는 MBC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입장에 서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수없는 혼란에 휩쓸리기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환경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찾는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롭다.

민주주의 상징인 김대중은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냈을까?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를 하였고 당시 언론사주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그가 집권한 기간뿐만 아니라 1994년 김영삼 정부때 이루어졌던 세무조사까지 소환시켜 이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1/06/003000000200106201859007.html)

이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는 공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https://m.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364834.html?_fr=nv)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민주화 정부에서 강도높은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범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법처리하였던 것은 언론의 진실성은 언론사의 투명성에서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방식이 매우 옳다고 본다.

에리히 프롬은 『환상의 사슬너머』에서 진실을 보는 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적이지 않는 독립성에서 비롯되는 지능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MBC가 원하는대로 진실을 밝히는 언론의 힘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언론사가 그 어떤 세력에도 의존되지 않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김대중정부가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엄하게 시행하면서 우리 언론사들이 어느 못된 권력자나 정당이나 기업이나 시민단체와 유착되어 그 독립성을 잃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던 선례가 있지 않은가?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언론의 진실성을 보장할 방법인데 왜 그것을 본받지 않는가?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그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내용과 광고 수주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밝혀서 공유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언론사들이 어떤 관계와도 유착됨 없이 진정성 있게 저널리즘 활동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훌륭한 기자들을 상부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언론사의 세무조사결과나 광고수주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어느 언론사가 가장 청렴하고 공정하게 정직한 언론활동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언론사를 쥐고 흔들려는 권력자들과 각종 이해단체들과의 유착행위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언론탄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기레기들은 소멸될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을 붕괴시키는 짓거리들을 더이상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절제력에서 오는 “균형(중용)“을 중시하였다. 언론의 자유는 그것으로 인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내 멋대로 하고싶은거 다 하는것은 자유가 아닌 억압받아야 할 방종이라고 보았다.

특히 밀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론사로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증명하여 그들이 바른 언론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 아니다. 그것은 언론사를 지켜주는 보호행위다.

그들이 그 어떤 것에도 유착되지 않고 떳떳한 독립성을 갖췄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강제로 밝히려들면 정당한 조사여도 언론탄압이라고 할테니,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자신의 청렴도를 증명하는 식으로 언론사 기업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by Shadow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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