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SPC 기업 불매운동 나도 동참해야 할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시각에서 본 오지랖의 정도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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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nsight: 기업 불매운동과 같은 사회적 간섭은 공공 피해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강제적 여론 압력으로 변질될 경우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참여 여부는 집단 분위기가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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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구성원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Self-protection)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Harm)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것도 정당하다. 하지만 이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인 선(Good)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SPC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대처 방식과 논란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모습을 통해 불의를 느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래서 사후 처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 사건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사후 처리가 중요해지는데 기업의 진가는 바로 이 사후 처리에서 판가름 된다. A/S는 최대한 빠르게 즉각적으로, 만족할때까지가 정답이다. 평상시에 일 잘해봤자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사후 처리가 엉망이면 이건 무능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오긍의 『정관정요』에서도 일의 마무리와 끝맺음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사후 처리를 확실하게 뒷말 나오지 않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굳이 불매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든 개인이든 모든 갈등상황과 사건 사고에서는 즉각적이고 인색하지 않게 사후처리가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너무 만족스럽게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남용하는 사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그 적정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 총수의 몰상식한 행위나 갑질의 횡포 등은 사실 역지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데이비드 흄이 『인성론』에서 관계의 거리감에 따라 역지사지 정도가 달라진다고 지적하였고, 그것은 거리감이 멀수록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역지사지도 안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최종 보스들은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들은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적절하지 못한 사후 처리에 피해를 입고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집단적으로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동참시키는 소란스러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소비자나 노동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들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무늬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을 자기 입맛대로 조련하고 삥뜯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여 문제를 확대시켜 불매운동을 뒤에서 조작하기도 하고, 경쟁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불매운동에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기업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불매운동에 동참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는것이 맞는 것인지 가치판단을 하기 어렵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밀의 『자유론』 “제4장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권위의 한계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나 어떤사람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개인들이 어느정도까지 오지랖을 부려야 할지에 대해서 밀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다.
밀은 법의 제재를 벗어난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사람의 행복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고려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적 행위 (역지사지 안돼서 나타나는 배려없는 몰상식한 행위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를 한 사람은 법으로 제재를 시키지 못한다면 여론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인즉슨, 사회적인 피해를 끼쳐 사람들의 뭇매를 맞게 하는 것으로 교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론을 선동해서 집단 불매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간섭행위는 그것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가 증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둔다.
그 기업의 행위가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경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참견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 이해관계를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회적 권위를 행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실 인간은 내심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의 행위에 서로 상관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본인 당사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나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일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일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것을 위한 정의로운 선행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켜줄 것이고 그러한 “사심없는 노력"은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
다만 어떤 누구도 그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불매운동을 함께해야 된다고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해 불매운동을 해야된다는 입장이나 남이사 어쩌든 내가 원하는대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이나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설득하거나 싸우거나 심지어 강요(강제가 아닌 강요)할수도 있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가르치려 들거나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각자 판단에 따라 자발적이고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남의 눈치를 보고 내 의지와는 반대로 주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좀비처럼 무조건 따라가는식이여서는 안된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치열한 토론과 의견 다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고, 각자는 그렇게 자기의 주관대로 소신을 표명하고 시비를 걸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이 상대방 소신껏 어떠한 최종결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틀린것 같아보여도 그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기 위해 강제해서는 안된다.
집단 여론 형성이나 불매운동과 같은 사회적 간섭은 일반적인 추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오직 본인 그 자신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는 추정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팩트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저 추측이나 감정적으로 추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추정은 (정확히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잘못된 추정일수도 있다. 또한 비록 올바른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는 SPC 기업 관리자의 노동자를 경시하는 듯한 무책임해 보이는 사후처리를 보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겠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그 잘못을 저지른 SPC 기업 관리자들이 아니라 그와 연계된 죄없고 선량한 소상인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
물론 한 사람이 죽어갈때의 고통과 그 가족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에도 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그 행동 때문에 죄 없는 또 다른 소상인들과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인간사의 영역은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설켜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계하지 않은 외부의 사건을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
물론 밀은 기업의 상업행위는 전체사회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는 자율권을 존중해 줬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사기행위를 하거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고용주의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된다면 사회적 간섭이 가능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약자의 고통을 본체만체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하고 일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과 형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떠한 범죄 못지않게 사회 전체의 행복의 양을 감소시킬 것이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쁜 실례를 자주 보이는 것 자체가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악행을 똑같이 저질러도 된다거나 그런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잘못된 영업방식과 잘못된 사후처리 방식을 따라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될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비난하고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간섭은 자칫 기업을 조련질해서 사적인 이익을 보려는 어떤 집단의 숨겨진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여론을 선동하기 유리한 수단들을 개개인이 획득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노동자가 무조건적으로 약자인 세상이 아니다. 얼마든지 여론을 결집시켜 국가권력을 무너뜨릴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의 시위세력 이력들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간섭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힘을 발휘하여 사심없이 공정하게 정부나 기업을 자극할 수 있다면야 세상은 곧장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요즘은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을 다스리는 힘은 위정자들만 가져야 할 능력이 아니라 개개인 국민 모두가 지녀야 할 능력이 되었다.
밀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규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스스로 규율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각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나의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수 있게 하는 것은 곧 권력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나의 것을 최대한 맘껏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의 것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자기 규율적 삶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갖춰야만이 역지사지를 키워낼 수 있고 그래야만 자신이 권세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몰상식한 처신을 하지 않게 된다.
밀의 기준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SPC 기업의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확인된 팩트에 대해서는 마땅히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비난해도 되고, 불매운동 역시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최종 결정은 각자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만 하고 자기 주관대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비난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그 어떤 결정도 나의 소신에 따른 것이어야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주관없이 행동해서는 안된다.
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고 전제정부 치하에 굴종당할 노예들만이 그러할 뿐이고 그런자들은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를 누릴 자격도 자신의 자유를 지킬 능력도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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